KT, 3G 단말기 위약금 전격 도입 '집토끼 지키기'

3G폰 신규 가입자에 한해 '핸드폰할인2'..1월 요금할인반환제에 이어 위약금 2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KT가 3세대(G) 스마트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8만원의 단말기 선할인을 제공하고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할인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달 요금 할인에 대한 위약금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단말기 할인에 대한 위약금도 물어야 하는 것이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만만찮다.6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핸드폰 할인2'라는 정책을 신설하고 3G 스마트폰을 24개월 약정에 구입하는 이용자에게 단말기값 8만원을 할인해주는 대신 약정 기간 내 해지하면 위약금을 부과키로 했다. 휴대폰 구입 시 8만원을 일시불로 선할인 받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적을수록 위약금 액수는 커진다. 예를 들어 6개월 사용 후 해지하면 6만원을, 1년 사용한 뒤 해지하면 4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앞서 KT는 약정 기간 내 해지하면 매월 요금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 제도(일명 위약금3)를 지난달 7일 도입한 바 있다. 여기에 핸드폰 할인2에 대한 위약금까지 물게 한 것은 가입자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위약금 제도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5일 오후 개통 분부터 위약금이 적용돼 이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주말 가입신청을 하거나 온라인 판매점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한 이용자들은 개통시점이 늦춰지면서 위약금 적용 대상이 됐다. 한 가입자는 "판매처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오늘 개통하면 위약금2가 붙는다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가입자도 "3G 이용자들이 LTE에 비해 수익률이 적다고 생각해 이런 방침을 세운건지, 이러다가 위약금4, 5도 나오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KT는 당초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 국한된 판매 행위라고 해명했지만 KT 직영 쇼핑몰 '올레닷컴'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S2, 프라다폰 등 3G 스마트폰에 새로운 할인반환금 제도가 적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상 본사 정책인 것이다. 이에 대해 KT측은 "3G폰 가입자에게도 추가적인 단말기 할인을 해주려는 취지로 신설한 제도"라며 "폰테크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위약금제를 도입한 것일 뿐 약정 기간을 지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3G폰 출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약금 제도를 신설한 것은 LG전자와 구글이 합작해 만든 '넥서스4'를 겨냥한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넥서스4는 3G 스마트폰으로 국내 출시가 예정돼 있으며 이통사를 통해 판매될지 자급제 단말기로 출시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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