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유신체제 이데올로기 교육 정책과 맞선 ‘교육지표 사건’을 주도했던 주역들이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경천 김천과학대 총장 등 11명이 제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재심 청구사건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한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고 무효”이라고 덧붙였다.이날 무죄를 선고 받은 11명 중 김 총장과 정용화 전 광민회 대표, 신일섭 호남대 교수, 박현옥(교사), 이영송(교사), 안길정(대학강사), 최동렬(변호사 사무실), 박병기 전남대 연구교수, 고 노준현씨 등 9명은 ‘교육지표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 복역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교육지표 사건’은 1978년 6월 전남대 교수 11명이 유신체제의 교육 이데올로기였던 ‘국민교육헌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문’을 채택했던 사건이다.정선규 기자 s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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