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국거래소가 오늘 7월 우선주 상장폐지 시행에 앞서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선주 151종목 가운데 39종목, 25.8%가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된다.이들은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된다.상폐 기준에 따라 상장주식수나 거래량이 미달될 경우에는 내년 1월2일에 관리종목으로 지정, 내년 7월 이후 상폐 종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시가총액 미달 우선주는 제도 시행과 함께 적용되므로 올해 하반기 중 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도 가능하다. 관리종목 지정 39개 종목 가운데 시가총액 미달 종목은 모두 20개에 달한다.거래소 측은 우선주 상장폐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선주 추가발행이나 액면분할 등을 통해 우선주의 유동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은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회사가 우선주의 상장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장내매수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지분을 취득한 후 자진 상장폐지 추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특히 저유동성 우선주는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면 매도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돼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이에 전문가들은 퇴출이 본격 시행되면 저유동성 우선주의 환금성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우선주 투자에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오현길 기자 ohk0414@ⓒ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