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네이버, 포괄적 업무협약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대법원은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에서 NHN과 '국민소통 강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차한성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온라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로운 일”이라며 “법원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알려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이번 협약으로 장차 인터넷 포탈 검색 등을 통해 국민들이 판례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동 구축해 사법부가 지닌 공공정보에 대한 공유와 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비실명화를 거친 7만930건의 판례에 대해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색인정보 등 메타정보를 NHN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연내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된다. 또 대법원이 제작한 법 교육 교재가 네이버문화재단이 후원·설치한 전국 각지의 ‘우리학교 마을도서관’에 기증되고, 법원 관련 네이버 검색 결과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된다. 대법원은 향후 네이버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법률정보를 확대하고 네이버와 공동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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