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부간 명의신탁, 사망 배우자 상속인에도 유효”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은 부부간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그 약정이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모(57)씨가 김모(35)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서씨는 1998년 A씨와 재혼하며 A씨 이름으로 아파트와 땅을 사들였다. 이후 사들인 땅에 모텔을 지어 A씨와 운영해 온 서씨는 2008년 A씨를 살해하고 그 죄로 징역 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A씨를 살해한 서씨는 상속자격이 없어 재산은 A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김씨에게 돌아갔고, 김씨가 모텔을 계속 운영해왔다.당초 경기도 시흥에서 횟집을 운영하던 서씨는 수자원공사의 이주단지조성사업에 횟집터가 포함돼 새 사업을 준비 중이었고, A씨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은 서씨가 전처와 이혼하며 받은 아파트와 새 사업을 위해 서씨가 돈을 댄 땅이었다. 이에 서씨는 “이름만 빌려준 땅이니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서씨 자금으로 부동산이 마련된 점 등을 감안해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서씨가 이를 해지하려 한 만큼 김씨는 소유권을 돌려줄 의무가 있되, 김씨가 벌어들인 모텔 수입을 부당이득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뒤이은 2심은 서씨와 A씨의 ‘부부간 명의신탁’은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이를 이어받았다면 부동산실명제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하고, 다만 부당이득을 이유로 1심과 결론을 같이했다.대법원은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다면 그 후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약정은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무효로 전제하고도 부당이득반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은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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