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최근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3일 금융감독원의 알기쉬운 금융이야기에 따르면 우선 유형자산 매출채권 등이 있다면 동산담보대출을 활용하면 좋다. 지금까지는 담보대출이 부동산에만 치중돼 있어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러나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동산도 부동산처럼 법원등기소에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개선됐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계 기구 재고자산 농수축산물, 매출채권 등 동산담보대출상품을 새롭게 개발해 지난해 8월부터 판매를 개시했다. 지난해 말까지 취금액은 3500억원에 이른다. 신용보증기금의 일석e조 보험도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은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거래처에서는 외생대금을 직접 은행에 변제하게 되나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대출받은 중소기업이 대신 변제해야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의 회수불능 위험을 보험으로 보장해주는 신용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일석e조보험에 들면 보험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구매기업의 매출채권미결제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금감원에서는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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