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최근 인도에서 집단성폭행 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인도 정부가 집단성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숨질 경우 가해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외신에 따르면 인도 내각은 1일(현지시간) 집단성폭행의 최저 형량을 두 배로 늘이고, 피해자가 죽거나 식물인간 상태가 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승인했다. 또 집단성폭행, 미성년자 성폭행, 경찰관·공직자가 저지른 성폭행 최저형량을 현행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높였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여성 성폭행범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인도 사회의 분위기가 반영 사회의 분위기가 반영돼 나왔다. 지난해 12월 인도 뉴델리에서 한 여대생이 버스에 탔다가 집단성폭행 당해 사망했으며, 지난달 13일에는 32살의 여성이 집단성폭행 당한 뒤 살해돼 발견됐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이지은 기자 leez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