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분쟁, 이건희 회장 승소(3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나영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故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의 장남 이맹희씨를 비롯한 형제들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건희 회장 및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청구한 각 17만 7732주, 21만 5054주에 대해선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상속재산이라거나 그에 비롯한 재산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재판 결과를 접한 이 회장 측은 “사실관계로나 법리적으로나 매우 합당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재판 진행 도중 ‘도둑논리’ 등 격쟁이 오간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을 열심히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맹희 측 변호인은 “판결 이유를 살펴보고 의뢰인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변론과정을 지켜보며 선대 회장의 유지 중엔 일가가 화합해 화목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뜻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며 “재판 결과를 떠나 원·피고 일가 모두 화합해서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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