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발의광주광역시의회 조영표 의원(민주당·남구1)은 24일 장애인,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하자는 취지의 ‘광주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거 약자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임차료 보조 및 대출 ▲저소득 주민 집수리 ▲화재나 재난으로 긴급구조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으로, 주거복지를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이와 함께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조영표 의원은 “장애인,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성호 기자 sungho3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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