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36,304건에 대해 4억8000만원 부과"전남 여수시는 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6,304건, 4억8000만원을 부과했다.등록면허세(면허)의 과세대상은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지방세법령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세액은 면허종별이나 지역에 따라 30,000원에서 3,000원 까지 차등 적용된다.지방세의 온라인 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 고지서 상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또한,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해당카드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등 10개다.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마감일인 오는 31일(기한내 미납시 가산금 3% 추가됨)은 사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터넷 납부나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다”며 “미리 납부하시는게 편리하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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