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박진영 '썸데이 표절' 5600만원 배상하라'

1심보다 배상금액 2배 이상 늘어나..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노래 '썸데이(Someday)'의 표절논란에 휩싸인 가수 박진영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보다 두배 이상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3일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박진영은 5694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216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재판부는 1심에서와 같이 "박진영의 과실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1심과 같이 곡 전체의 마디 수만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표절로 판단된 마디의) 배치 위치, 후렴구 등 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실질적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김신일은 선고 후 기자회견을 통해 "창작자로서 자존심을 지켜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진영은 이날 재판에 불참했다. 김신일은 "'썸데이(Someday)'가 2005년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로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썸데이'는 가수 아이유가 부르고 KBS 드라마 '드림하이' OST로 사용돼 많은 사랑을 받았다. 박진영은 2167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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