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픈마켓 운영자, ‘짝퉁’ 나서서 방지할 의무까진 없다”

불법성 명백해 피해자 차단 요구 땐 조치의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오픈마켓에서 이른바 ‘짝퉁’이 유통되더라도 운영자에게 곧장 상표권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Adidas AG)가 이베이코리아(구 이베이지마켓)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원고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대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작위의무 있음을 전제로 한 방조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정당해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이른바 오픈마켓에선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로 이어지더라도 곧바로 운영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대법원은 불법성이 명백해 피해자로부터 차단 요구 등을 받은 경우엔 운영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요구되지만, 이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 의심 게시물 판매자의 신원정보·판매정보를 상표권자에 제공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제조·판매업체 아디다스는 2009년 위조품 판매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마켓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1·2심은 “대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해 위조품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오픈마켓 운영자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범위를 넘고”, “오히려 지마켓 측이 개별적·구체적 사후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디다스의 신청을 기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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