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구례 민원실 전경
전남 구례군(군수 서기동)이 지난해 군민 편의를 위해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한 단축 마일리지제를 도입, 시행한 결과 민원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대민 친절서비스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접수 해결한 민원처리 4,513건에 대해 민원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처리기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 53%의 처리기간 단축 성과를 거뒀다. 군이 도입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도는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사무 241종을 대상으로 법정처리기간에서 실제 처리 기간을 제외한 일수를 담당자별로 적립 후 단축률과 민원건수별 차등 비율을 적용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골고루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최고 점수를 획득한 보건의료원 이정애 직원을 비롯해 15명의 우수 직원에 대해 연말 군수표창과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올해는 민원처리기간 55% 단축 달성을 목표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을 통한 고객만족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담당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원업무 친절도를 더욱 높이고, 피부에 와 닿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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