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유형은 수수료부과 기준 공시의무 위반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가장 무거운 제재를 내린 증권사는 우리투자증권과 동양증권으로 집계됐다. 최다 지적 유형은 수수료부과 기준 공시의무 위반으로 작년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25개 증권사 중 14개사가 이를 어겼던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은 25개 증권사에 36차례에 걸쳐 총 93건의 제재내용을 통보했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기관경고는 우리투자증권과 동양증권에 부과됐다. 우리투자증권은 LIG그룹 총수 일가의 구속 사태까지 불러일으킨 LIG건설 기업어음(CP)을 불완전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동양증권은 계열사 CP를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서면확인을 받지 않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문제가 돼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두 곳 모두 기관경고로 인해 향후 3년간 금융투자업 출자가 금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른 금융투자회사를 인수하거나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다음으로 무거운 제재인 기관주의 조치는 신한금융투자, 한화, NH농협, 리딩, 동부, IBK, HMC, 유화증권 등 총 9개 증권사에 부과됐다.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11차례에 걸쳐 총 4억97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내야 하는 곳은 우리투자증권으로 1억42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리딩투자증권이 6750만원으로 두 번째로 내야 하는 과태료가 많았다.한편 총 93건의 위반사항 중 14건이 수수료부과 기준 공시의무 위반이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2월17일 삼성, 키움, 부국, 한맥, 교보, 대우, 현대, 유진, 이트레이드, 한국, NH농협증권 등 무려 11개 증권사에 이들이 수수료 부과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수수료 경쟁을 통해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각 사 수수료의 비교 공시를 강화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업계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치 내용은 대부분 담당직원에 대한 주의로 비교적 경미했다. 두번째로 많았던 위반사항은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으로 총 10차례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법상 증권사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내지 않은 경우 고객의 주문을 거부해야 하지만, 각 사는 이를 어기고 증거금이 납부된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규정을 어겼던 것으로 드러났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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