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기술원·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4곳[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의료기기 검사수수료를 담합한 검사기관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면서 검사수수료를 담합한 한국의료기기기술원 등 4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의료기기기술원, 의료기기평가연구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등 4곳이다. 과징금은 의료기기기술원(1억3200만원)과 의료기기평가연구원(5500만원)에만 부과됐다. 이들 기관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2개월 간 담당자 모임을 통해 방사선을 이용해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합의했다. 의료기기기술원과 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지난 2009년 6~7월 경 검사수수료를 담합하고 같은 해 8월부터 검사업무를 시작했다. 10일이 지난 뒤 이들 기관은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산업기술시험원까지 추가해 검사수수료를 맞추기로 합의했다. 합의 후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산업기술시험원은 각각 3일, 15일 뒤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검사수수료를 조정했다. 조정된 검사수수료는 과거 책정된 금액보다 10만원 가량 높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700만원을 물렸다. 공정위 조홍선 카르텔조사과장은 "앞으로 의료기기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적발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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