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 대표발의…고용환경 개선에 시장 책무 강조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2013년 서울시 제1호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민주통합당)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를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올해 첫 조례안에는 강 의원 외에도 10여명의 의원들이 뜻을 함께 했다.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 이를 둘러싼 시장의 책무 강화가 주내용이다.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시장 책무 제도화가 포함됐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근로자들과 청소, 경비, 관리 등 외주용역 근로자(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도 담겼다.강 의원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했다.또한 비정규직의 실지급 임금 현실화와 장기근속자 우대,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지급 등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도 촉구했다.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민간회사와 용역계약 체결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 내용을 반영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사후 대책까지 마련토록 했다. 강 의원은 조례안 발의배경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조례로 제도화 해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뒷받침 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이 처한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낮은 복지수준 등 불합리한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자치구와 기관에겐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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