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매수청구금 지급액 63.2% 급증

호남석유, 케이피케미칼 흡수 합병에 따른 영향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지난해 주식매수청구권행사가 직전해 대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2513억원으로 63.2% 급증했다. 케이피케미칼이 호남석유화학으로 흡수 합병되면서 매수청구 신청주주가 늘어난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KSD)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90개사로 직전해(84개사) 대비 7.1% 증가했다.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액은 2513억원으로 직전해(1540억원) 대비 63.2% 급증했다.유가증권시장법인은 47개사(52.2%), 코스닥시장법인은 43개사(47.8%)였다. 사유별로 보면 합병이 81개사로 가장 많았고, 영업양·수도 7개사, 주식교환 및 이전 2개사 순으로 진행됐다.주식매수청구대금은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케이피케미칼이 호남석유화학과 합병으로 1543억원, 대한은박지가 동원시스템즈와의 합병으로 129억원을 지급했다. 삼양사는 영업양도로 110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은 신한제1호기업인수목적과 서진오토모티브의 합병으로 161억원, 그랜드백화점이 롯데쇼핑과의 자산 양도로 77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했다.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합병 등 주주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가 있을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본인 소유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수해달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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