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기획재정부가 8일 목사, 승려 등 종교인에 대한 과세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다만 꾸준히 검토를 하고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한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과세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은 이 날 오후 세종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인 시행령을 검토하고 있지만 종교인 과세는 포함여부 자체가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 방법과 시기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종교인 과세는 지난해 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만들 때부터 논란이 됐었다. 박재완 재정부장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를 해야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과세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시행령 사항이고 종교단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세법개정안에는 결국 빠졌다. 백 실장은 박 장관이 언급한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현 시점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시행령은 연중 여러 차례 개정이 가능한 만큼 금년 시행령에 종교인 과세를 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가능하다. 백 실장은 "종교인 과세를 어느 소득으로 볼 지,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물릴 지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며 "종교단체와 협의를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종교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이 생기더라도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법인세를 안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 1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늦어도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는 발표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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