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영광 5호기에 이어 6호기에 대한 재가동도 승인됐다.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 이하 안전위)는 현재 정기검사 중인 영광 6호기에 대해 2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재가동이란 완료 단계에서 임계 진입을 위한 안전성을 확인한 후 원자로 임계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열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핵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단계를 말한다. 영광 6호기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정기검사와 함께 품질검증서 위조부품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품질검증서 위조 부품에 대한 교체와 원자로 재가동 전까지 필요한 정기검사도 모두 완료했다고 안전위는 설명했다.시민사회단체는 그러나 이번 재가동 승인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위조부품 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영광 원전 재가동 승인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가 조사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파로 인해 전력수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명분으로 재가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영광의 경우 민·관 합동조사단에 지역대표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더 나아가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조사단에 들어가야 한다"며 "여전히 안전위는 이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자는 원전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사업자, 규제기관, 외부전문가 등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조사단의 확대개편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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