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휴대폰 보조금을 과다 투입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각각 20여일간의 영업정지와 최대 6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02년 이통사 중징계가 이뤄진 이래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벌이 동시에 이뤄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이통3사 신규가입자 모집이 순차적으로 중단된다. LG유플러스가 24일, SK텔레콤이 22일, KT가 20일동안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다. 과징금은 SK텔레콤에게 68억900만원, KT에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21억5000만원씩 부과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따르면 통신사가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면 신규모집을 3개월 이내로 금지할 수 있다. 이미 통신3사는 2010년과 2011년 연속해서 두 차례 징계를 받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앞서 방통위는 시장조사 첫날인 지난 9월 13일 일제히 SK텔레콤 본사와 KT, LG유플러스 본사를 급습했다. 방통위는 보조금 관련 전산자료와 판매 지침 등의 자료를 수거해갔으며, 14일부터 대리점과 보조금 등에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당시 갤럭시S3 출시 초기에 보조금을 거의 못받고 휴대폰을 샀던 사람들이 최근 갤럭시S3를 17만원에 산 사람에 비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0월 롱텀에벌루션(LTE) 출시 후 가입자 유치를 위해 시장에 대거 보조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제재 수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2002년과 2004년 당시 보조금 불법 지급건으로 사업자에 따라 각각 20~30일, 30~40일씩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지난해 9월 방통위가 이동통신3사에게 과다 보조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때문에 물린 과징금은 137억원, 조사기간은 지난해 1~6월까지 6개월이었다.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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