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제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등록 의무화… 미등록 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에 대한 '반려견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 이로써 반려동물 유기·유실율 감소와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1~2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반려견을 등록할 시 고유번호가 부여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려견 등물등록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8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소유주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동물보호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매년 서울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1만6000여마리 안팎. 이로 인한 시민불편과 동물 구조비용 증가로 여러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정책추진 배경이다.등록은 관할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서(수수료 포함)를 제출하고, 병원의 안내에 따르면 된다. 지정병원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방식은 ▲내장형 전자칩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 부착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이 중 내장형 전자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정확하고 영구적인 등록법으로, 15자리 고유번호가 포함된 마이크로 칩을 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부위에 삽입하는 형태다. 또 외장형 전자태그는 고유번호 마이크로 칩이 내장된 목걸이 형식이고, 인식표에는 소유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등록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내장형 전자칩은 2만원, 외장형 전자태그와 인식표를 장착할 때는 각각 1만5000원과 1만원이다.김선구 서울시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등록제가 정착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 책임감 강화로 유기동물의 발생이 줄어드는 등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며 "반려동물이 가장 많은 서울에서 등록제를 잘 정착시켜 반려견 유기·유실율 제로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동물보호감시원에 적발될 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는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동물보호과 ☎ 02)2133-7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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