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체납자 현황.[자료제공=행정안전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딱 걸렸어!"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1529명의 명단이 10일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된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6894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576억 원(10.3%) 증가했다. 법인체납은 3983개소가 8500억 원(50.3%), 개인체납은 7546명이 8394억 원(49.7%)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건축업 1493명(13.0%) ▲서비스업 952명(8.3%) ▲제조업 927명(8.0%) 등의 순이었다.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인원은 1만1529명으로 전년대비 293명(2.7%) 감소했다. 그러나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925명으로 지난해 보다 294명(8.1%)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 선정은 각 시도의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1차 심의해 공개대상자를 확정한 뒤 본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의 기회를 줬다. 이후 6개월 내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했는데 이 시간이 경과된 뒤에도 체납되면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100 이상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 개시결정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됐다.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7604명(65.9%)으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고 무려 10억 원 이상의 체납자도 179명(1.5%, 개인 48명, 법인 131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이번에 만천하에 공개되는 명단은 각 시도의 홈 페이지 및 관보·게시판을 통해 볼 수 있고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등이 포함된다. 시·도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거나 시·도보 등에도 실린다. 행정안전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현기 지방세제관은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된 체납자 재산정보를 통합수집하고 정리해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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