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도피자금 인출을 도운 우리은행 직원 수십여명에게 징계를 내렸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검사에서 적발한 사항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다.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을 정기검사한 금감원은 지난 5월 김 전 회장의 도피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추가로 특별검사에 착수, 두 사안을 묶어 이번에 제재심의위에 넘겼다.징계대상은 기관과 임직원 수십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의위에 올린 원안 그대로 통과됐으며 자세한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공개될 예정이다.한편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인 지난 5월 3일,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현금 153억원을 포함한 203억원을 인출했다. 당시 해당지점의 영업은 종료된 상태였으며 김 전 회장은 이 자금을 들고 중국으로 도피를 시도하다 체포됐다. 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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