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건설 관련업체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때 행정처분을 유예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등 관련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주택건설사업이나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문화재수리업 등 건설분야 관련업체가 회생절차를 밟아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일반적으로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건설 관련업체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자본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온다.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관할지자체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결국 업체로선 영업활동이 위축돼 회생이 더 어려워진다. 이번 개선안은 이 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권익위는 "개선안이 반영되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연쇄 부도위기에 처한 건설관련업체에 원활한 회생기회를 제공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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