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법 예산 턱없이 부족'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이민찬 기자]일본 도쿄의 터널 붕괴사고로 국내의 터널과 교량 등 SCO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시설을 만들어놓고 관리가 부실해질 경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처럼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3일 외신 등에 따르면 2일 오전 일본 도쿄에서 80㎞ 정도 떨어진 야마나시(山梨)현의 길이 4.7㎞ 터널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사고 터널에서는 무게 1톤 규모의 콘크리트 150여개가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사고 당시 터널 안에는 25대의 자동차가 있었고 이 중 일부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리면서 화재가 발생해 터널안은 금새 검은 연기로 가득찼다.이로인해 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수의 실종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불과 한달 전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지진 등 자연재해가 잦아 안전을 최고로 여길 것으로 알려진 일본이지만 현실에서는 시설물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일본에서는 지난해 지진해일 등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터라 충격이 더하다. 앞서 지난 2000년대 중반에도 한 건축사가 수십개의 건축물에 철근을 규정보다 훨씬 적게 넣은 설계도면을 작성, 이를 토대로 준공까지 이르며 건축물이 폐쇄되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이에따라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터널과 교량 등의 특수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성수대교 붕괴를 계기로 제정된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서 터널과 교량ㆍ항만ㆍ댐 등의 시설물을 규모에 따라 등급별로 나눠 관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적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특별법은 1종과 2종으로 시설물을 나눠 완공후 3년 이내에 정밀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밀점검 후 안전도에 따라 A~E 등급으로 구분이 돼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관리가 이뤄진다. A~C 등급까지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류돼 3년에 한번 정밀점검을 받고, 보수가 필요한 DㆍE 등급의 경우 1년에 한번 정밀점검이 이뤄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터널의 경우 D등급이 1개, 도로의 경우 D등급이 17개다. 이들은 모두 사용 제한중이거나 유지보수 중이다. 지난 국감에서도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조사자료를 인용, 교량은 약70%(94곳), 터널은 100%(29개소 전체)에서 안전문제가 발견됐다며 보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수호 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최근 국내에 건설되고 있는 터널들은 아치형이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30~40년 지난다 해도 자체적으로 무너져 내리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유지보수에 대한 경각심은 항상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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