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법조일원화와 더불어 판사 임용자격을 제한한 새 법원조직법 조항을 법 개정 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연수생들에게까지 적용한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29일 헌재는 법원조직법 제42조 부칙 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한정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원조직법 개정의 목적은 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같은 공익이 중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법개정 당시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이들에게도 반드시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조직법 42조는 판사 임용자격을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으로 하되 2017년 말까지는 ‘3년 이상’으로 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앞서 오모씨 등 사법연수원생 821명은 “내년 3월부터 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임용을 못하도록 한 조항이 신뢰보호이익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법 개정 당시(2011. 7. 18)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신뢰보호 차원에서 그들의 수료시점에 종전대로 정기법관인사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졌다.다만 재판관 3인은 “해당 규정 개정은 최소 10년 이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사법연수원생들의 신뢰이익 침해 정도가 심판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법원의 2013년도 재판연구원(로클럭) 합격자 통지가 헌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당초 법관 즉시임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상당수 사법연수원생들이 로클럭에 지원한 탓이다. 사법 연수원 내부에선 “겨우 마음 정리했는데 약 오른다”, “수요일에 로클럭 발표..목요일에 한정위헌“, ”로클럭 선발 자원이 바로 판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던데 이건 아니지 않나“ 등의 반응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로클럭 임용 절차의 경우 12월 서류전형을 진행한 지난해보다 3개월 가량 앞당겨졌다. 당시 법원 관계자는 “채용 절차가 늦어질 경우 우수 인력들이 이미 로펌 등에 채용이 확정된 경우가 많은 탓”이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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