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행정기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선거철을 맞아 입법 프로세스가 당황스러울 뿐이다."대통령선거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의 '표퓰리즘식 입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실제로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14일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이른바 '택시법'으로 불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택시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안전ㆍ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다분히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행위였다.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경우 재정지원, 전용차로 진입, 통행료 면제 요구가 이어져 국가 교통정책의 효율적 수행이 곤란해질 것을 우려, 법률 개정에 반대했다.국토부 고위관계자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킬 경우 택시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등 대중교통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그런 준비가 제대로 되지도 안은 상황에서 법만 시행시키면 그 부작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막무가내식 정치행위에 대한 답답한 속내 그대로 읽혀진다.결국 택시법 통과는 버스업계의 무기한 파업 카드에 밀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표심에 좌우됐을 뿐 정책적인 고려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ㆍ야 의원들은 택시업계로부터 적어도 인심은 얻었을 것"이라며 "버스와 택시 어떤 쪽에도 손을 들어주지 않는 입장으로 대선까지 가고, 그 이후에는 상당기간 계류된 채로 이어질 것"이라고 힐난했다.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정부가 무제한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부도임대주택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개정안 논란 핵심은 부도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정부가 무한 책임지는 것에 있다.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 정부가 임차인 보증금을 전액 책임질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해 임대사업자들이 고의 부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국토부 고위간부는 "당초 부도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해양위까지 통과했다"며 "그런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ㆍ야가 합의했다며 해당법을 수정발의한 것"이라고 하소연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상주택과 임대보증금 보전 대상이 크게 늘어나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신규 임대주택 건설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현행 부도특별법 적용을 받지 못하던 부도 임대주택 2074가구를 매입하는 데 1555억원 가량의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최악의 상황은 전국 13만5000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다. 이 때 정부는 매입비용에 10조원을 투입해야 한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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