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은 가구당 평균 4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지난해 소득과 재산 변동 내역을 반영해 새롭게 보험료를 산정한데 따른 것이다.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에서 받은 2011년 소득과 재산 변동 내역 등을 반영,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를 조정한 결과 268만가구(34.2%)의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119만가구(15.2%)는 소득과 재산이 줄어 보험료가 내려간다. 397만가구(50.6%)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전체적으로 평균 인상률은 4.4%로 가구당 4022원을 더내야 한다.한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역가입자가 5월 말까지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10월에 이를 받아 11월부터 새로운 보험료를 적용한다. 재산 역시 6월 말 기준으로 결정한 지방세 과표금액을 국세청이 10월 건보공단에 통보한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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