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거래중단 지연공시로 800만원 제재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한국거래소는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사실을 지연공시한 남해화학을 공시불이행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800만원 공시위반 제재금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공시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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