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차성수 금천구청장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이 해당된다. 기존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00%이하(4인가구 기준 149만원)인 경우에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생계지원 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 최저생계비 120%(4인가구 기준 178만원)이하인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또 매년 11월~다음해 2월간 동절기에는 노숙으로 인한 동사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계절이어 동절기 거리노숙인 긴급지원 대책인 주거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 지원한다. 금천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단(☎2627- 2872~5)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