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도 기준시가 고시[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 전국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올해 보다 3% 이상 오를 전망이다. 반면 상업용 건물(상가)은 약보합세(-0.15%)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8일 국세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를 앞두고 미리 열람 절차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전국의 오피스텔 기준시가 올해 보다 3.17% 오를 전망이다. 반면 상가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0.15%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지역별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울산이 7.93%로 가장 많이 오르고, 서울(3.55%) 경기(3.51%) 부산(2.89%) 대구(2.09%) 등도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대전 수도권과 5대광역시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0.06%)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상가는 대구(1.52%) 울산(0.97%) 부산(0.66%) 광주(0.14%) 등은 소폭 오르지만, 경기(-0.49%) 대전(-0.20%) 인천(-0.16%) 서울(-0.14%) 등은 약보합세로 예상됐다.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으면서 동·호별로 별도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곳으로,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건물과 오피스텔 전체다. 내년(1월 1일 기준)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4233동(35만6624실), 상가 6074동(46만6783개) 등 총 1만307동(82만3407실)으로, 올해 기준(9620동, 79만9710실)보다 7.1% 늘었다.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 시 상속(증여) 개시일에 재산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 활용된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과는 무관하다.국세청 홈페이지()에 건물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의견을 적거나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보내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까지 개별 통지되며 이때에 맞춰 내년 기준시가가 최종 확정된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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