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술취해 성폭행 엄단 …'심신미약' 변명 안 통해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원이 술에 취해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 잇따라 중형을 확정했다. 최근 성폭행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엄단주의를 반영하듯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의자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곽모(42)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해 6월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에 술을 마시러온 박모(여·19)양 일행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한 박양의 집으로 찾아갔다. 곽씨는 다른 사람을 통해 알아낸 주소로 박양의 집 창문을 통해 들어갔다. 무단으로 침입한 곽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박양을 성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7년과 정보공개 5년을 판결받은 곽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감형을 바라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올해초 발생한 비슷한 유형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미 한차례 강간치상죄로 두 차례 복역한 이모(42)씨는 올해 4월 서울 안양에서 길을 지나가던 임모(여·21)씨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뒤따라갔다. 이씨는 임씨를 상가건물 옆 주차장으로 끌고가 성폭행 하려고 했지만 때마침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치상)를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있었고 평소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분노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씨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5년에 정보공개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심신장애에 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이 같은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지선호 기자 likemor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