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수장학회 대화록' 쓴 한겨레 기자 출석통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관계자의 대화내용 도청 의혹과 관련해 MBC로부터 고발된 한겨레신문 최모 기자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소환 통보를 했지만 확답이 오지 않아 현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지난 10월8일 오후 5시께 최 이사장과 MBC 관계자들이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계획을 논의하던 때, 최 이사장과 최 기자의 휴대전화가 장시간 연결돼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검찰은 최 기자를 불러 휴대전화를 통해 대화내용을 듣고 녹음한 것인지 등을 물어볼 계획이다.한겨레신문은 최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실에서 만나 '정수장학회가 소유한 MBC 지분을 팔아 부산·경남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준다고 발표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비밀회동 대화록을 확보했다며 지난달 13일과 15일 이를 보도했다. 이에 MBC는 도청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기사를 쓴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이를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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