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지능화된 통신사 불법 TM 신고기준도 진화해야

산업2부 김민진 차장

이동통신 서비스 불법 텔레마케팅(TM) 신고센터가 며칠 전 문을 열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월초 '이통사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텔레마케팅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한 지 석달 만이다. 통신 서비스 불법 TM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제서야 신고센터가 생겼다는 건 믿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근절 의지를 보여준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통신사 불법 TM은 어느 정도 묵인되고 방조돼 왔던 셈이다.통신사의 마케팅 경쟁은 말로 다 표현 못할 만큼 치열하다. 올 하반기 들어 통신사의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기존의 3G 휴대폰 가입자들은 그 만큼 유혹에 노출됐고 피곤해졌다(물론 판매 대수를 할당받은 모 통신사 직원들이 더 피곤하겠지만). 100만원 안팎의 비싼 단말기를 10만원도 안되는 돈에 주겠다는 데에 솔깃할 때도 있지만 관련 TM을 접하고 나면 불쾌한 기분은 떨칠 수가 없다.'연락처를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제공하지 않은 내 정보를 얼마나 갖고 있을까'. 찝찝하다. 내가 내는 휴대전화 요금에 통신사가 마케팅 비용으로 지급하는 막대한 보조금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 단말기를 자주 바꾸지 않는 이용자는 호구가 되는 것 같기도 하다.성능 좋은 방패가 생기면 공격하는 쪽에서는 그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새 창을 개발한다. 그리고 나면 다시 고성능 방패가 개발되는 식이니 신고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불법 TM이 완전히 뿌리 뽑힐 리 없다. 처벌이 촘촘해지고 강력해지는 만큼 범죄는 지능화되기 마련이다.신고센터는 TM 주체가 통신사가 아닌 대리점(판매점)인 경우에만 불법 TM으로 본다고 한다. 또 가입자 이름을 이미 알고 있거나 휴대전화 기종이나 약정기간 등 가입내역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경우 불법 TM으로 규정한다.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요구하는 때에만 불법 TM 범주에 속한다.이 기준대로라면…. 요즘 이용자들을 괴롭히는 TM은 불법과 합법 사이를 교묘하게 줄타기하고 있어 불법과 합법여부를 가려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전화를 건 상대방이 가입자 이름이나 휴대전화 기종, 약정기간 등을 알고 있는 것 같은 심증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물어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식으로 절차를 갖춘다.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 사본을 팩스나 이메일로 요구하지도 않는다. 발신번호가 찍히긴 하지만 되걸면 착신이 되지 않으니 걸려온 번호를 신고해봐야 소용없다. TM 영업을 하는 대리점(판매점) 연락처와 주소지 등 입증자료가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한데 이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신고하기 위해서는 함정을 파야한다. 위장가입이다. 불법 TM 신고가 활성화되고 실효성을 거두려면 불법 TM 판매방법이 교묘해지는 것에 앞서 신고기준도 진화해야 한다.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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