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의 교섭단체 출현하나?

민주통합당 교섭단체 구성인원 15명서 10명으로 완화..새누리당 반대해 합의 도출이 관건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대표 김주삼)이 교섭단체 구성인원을 현행 15명에 10명으로 줄이기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합의가 안 될 경우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재 도의회 민주통합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어 표결 시 통과는 유력하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합의를 중시하며, 강하게 밀어붙일 생각은 없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교섭단체 구성인원이 10명으로 낮춰지면 현재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등 2개 교섭단체로 운영되는 도의회는 교육위원 등이 포함된 군소정당 형태의 제3 교섭단체가 출현하게 된다.도의회 민주통합당은 지난 1일 열린 민주통합당 의원 총회에서 90% 이상의 소속의원들이 교섭단체 구성 정족수를 현행 15명에서 10명으로 줄이자는데 동의했다고 2일 밝혔다. 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인원은 당초 10명이었다. 그러나 지난 7대 새누리당이 전체 의석을 싹쓸이하면서 15명으로 구성 인원을 늘렸다.  도의회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지난 7대 민주통합당과 군소정당을 합친 도의원 수가 12명에 불과하자, 새누리당이 교섭단체 구성을 막기 위해 15명으로 구성인원을 늘렸다"며 "민의를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 이번에 교섭단체 구성인원을 예전처럼 10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주도의 교섭단체 구성인원 완화가 통과될 경우 도의회는 현재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등 2개 교섭단체 외에도 교육위원(7명)과 통합민주당(1명), 진보정의당(2명), 무소속(1명) 등 군소정당을 묶는 제3의 교섭단체 출현이 가능하게 된다.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우선 교섭단체 의원들을 위한 공간(방)이 마련된다. 또 조례에 의해 직원을 2~3명 둘 수 있다. 아울러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비가 의원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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