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채, '자본' 인정 여부 곧 결정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의 자본 인정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회계기준(IFRS) 상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인 형태가 5년 만기 회사채와 동일하다는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 짓겠다는 것이다.2일 업계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금융당국 관계자 및 전문가와 함께 10여명이 회의를 열어 영구채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영구채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상 자본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외감법상 영구채 회계처리문제 등의 해석 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다.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달 국내 기업(은행권 제외) 중 최초로 5억달러 규모의 영구채를 역외 발행했다. 30년 만기로 발행됐지만 5년 후 가산금리가 5%포인트 추가되는 형태를 갖추면서 논란이 됐다.전문가들은 발행사 측이 콜옵션(발행사가 정해진 조건에 빌린 돈을 되갚은 것)을 보유하고 있고, 최초 발행금리가 3.3%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5년 만기 회사채와 다를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기업평가는 회계기준과는 별도로 두산인프라코어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이 영구채를 부채로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영구채는 자본을 조달하면서 부채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에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광받았다. 실제로 두산인프라코어에 이어 대한항공,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이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미 발행된 두산인프라코어의 영구채가 자본이 아닌 부채로 결졍될 경우 부채비율 경감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지는 만큼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기업도 회계기준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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