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매매 할 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법률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단서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이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법률조항은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 소득에 부합하는 과세를 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등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또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과세형평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는 등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87년 4월 충북 음성군 일대 토지를 취득 후 2005년 12월 김모씨에게 이 토지를 양도했다. 그 사이 2005년 7월 이 토지가 속해있는 음성 지역 일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후 이씨는 2006년 5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세 4100만여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2007년 12월 구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해 양도세 7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양도세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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