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조판결문 제출한 소송당사자 '직무고발'하기로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행정소송 당사자가 위조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가 들통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다음주중 당사자 A씨를 위조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직무고발할 예정이다.법원은 A씨가 '해당 판결문을 출력해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법원직원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A씨가 '처분받은 부가가치세 액수를 낮춰달라'며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재심에서 "A씨가 제출한 판결문은 위조됐다"고 결론짓고 소를 각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3월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부가가치세 1억6100만원 중 1억3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확정받았다.그러나 A씨는 2011년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며 당시 재판장이 "36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고, 선고 다음날 법원에 찾아가 판결문을 발급받을 때도 판결주문이 이와 같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오히려 진짜 판결문에 대해 "법원과 구청, 자신의 변호인이 공모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판결문은 위조된 것이라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판결 확정 후 30일을 훨씬 넘겨 제기한 소송이므로 제소가능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판결문은 법원 내부 전산망 판결문 검색시스템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형식적·내용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존재해 법관이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서체'는 법관이 사용하는 한글 프로그램에만 지원되는 글씨체인데 A씨가 제출한 판결문은 다른 글씨체로 작성된 점, 일부 내용이나 표현이 법관이 작성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재판부 서명란의 오류가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어 "법원 민원실 등 직원은 법관이 판결문 작성관리 시스템에 판결문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이를 출력할 수 없으므로, A씨에게 판결문을 출력해준 사실이 없다는 법원직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소송당사자 A씨 "판결문 위조 혐의" 무죄 확정]본지 2012년 10월28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법원, 위조판결문 제출한 소송당사자 '직무고발'하기로" 제하의 기사에서 행정소송 당사자가 위조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가 들통당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법원은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 판단해 당사자 A씨를 위조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직무고발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14. 6.12.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검찰이 상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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