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로 개발한 제품, 공공기관 수의계약 확대 중소건설업체 참여위해 공사입찰 최대 구성원수 늘려[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규칙 개정에 나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개발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을 늘리고 공공 공사 입찰에서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성과공유제 시행기업의 수의계약 가능 공공기관을 확대한 내용이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원가절감, 품질개선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 약정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다. 재정부는 수의계약 가능 공공기관을 기존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까지 늘렸고 기관수도 28개에서 111개로 확대했다.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관련 공사에 대한 수주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공공 공사 입찰 시 공동수급체의 최대 구성원 수를 현행 5인에서 10인으로 확대조정한다. 참가 최소지분율도 10%에서 5%로 낮췄다. 이는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 현재 다수의 기술제안입찰 발주공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재정부는 최대 구성원수 확대를 통해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구성원수가 늘어나면 책임회피 등으로 공사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있어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해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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