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숙 명예훼손 목적 없다'

[아시아경제 김재범 기자]경찰이 배우 이미숙(52)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연예기획사 대표와 현직 기자 두 명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 장자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연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을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43)를 조사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기자 두 명에 대해서도 이미숙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미숙 측은 이번 경찰의 발표에 대해“경찰 의견일 뿐”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검찰 조사에서 의견서 및 증거 제출을 통해 명예훼손 혐의가 입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미숙은 지난 6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씨와 두 명의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미숙은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던 중 소속사 측이 “이씨는 과거 17세 연하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자 소속사 대표 김씨와 이를 보도한 기사 두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김재범 기자 cine517@<ⓒ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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