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떨군 '왕차관' 박영준, 징역 2년 실형

인허가비리, 불법사찰... 법원 불법사찰 관계자도 전원 실형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불법 민간인사찰'에 연루된 5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불법사찰'(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94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활동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행정부의 소위 실세로 불리던 박 전 차관이 올바른 처신으로 사회에 모범을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거액의 금품을 받고 특정 사업 인허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차관은 양재 화물터미널 '파인시티' 사업 관련 인허가를 돕는 대가로 1억6748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또 이 전 비서관, 이 전 지원관과 공모해 울산시 공무원들에게 감사자료를 준비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게는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공직자로서 책무를 저버리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계획·조직적으로 국가가 보호해야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이 이 전 지원관, 진 전 과장과 함께 KB한마음 김종익 대표를 협박해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하고 KB한마음 지분 75%를 타인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등의 혐의(강요, 업무방해 및 방실수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 전 비서관이 이러한 불법내사가 밝혀져 검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최 전 행정관에게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비서관이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구매업무 관련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등 직권행사를 핑계로 권리를 남용한 혐의 또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행정관에 대해 "장 전 주무관과 진 전 과장에게 불법사찰 증거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하고 이후 장 전 주무관이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하자 일자리로 회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한 점 등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이 진 전 과장과 함께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 중 168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이 전 지원관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해야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진 전 과장이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횡령해 이영호 등에게 상납하는 것을 승인했고, 이 전 비서관의 지시로 산업단지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지원관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진 전 과장에게는 "수사과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이영호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했고 특수활동비 일부를 횡령해 상납한 점 등은 형사적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차관이 칠곡군수 비리수사에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으며 관련 보고를 듣고 "확인해봐라, 법대로 하라"고 한 것을 승인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울산시 산업단지 청탁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1억원을 받을 때까지 구체적 청탁이 없었으므로 이후에 받은 3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멸치선물세트 등 청와대 윗선 추석선물비용으로 특수활동비 400만원을 사용했다는 진 전 과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진경락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고 카드사용내역 등을 보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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