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내곡동 특별검사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6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 등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했다. 출국금지 신청 목록에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의 중심 인물인 시형씨를 비롯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검찰에서 서면 조사만으로 넘어간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이명박 대통령 등은 지난해 5월 사저부지 및 경호부지 명목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 9필지 788평을 54억원에 사들였다. 청와대 경호처 대통령실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해당 부지를 공동명의로 사들이며 각각 42억 8000만원과 11억 2000만원을 부담했다. 당초 지분비율대로라면 3필지를 소유한 시형씨가 18억원을 부담했어야 함에도 대통령실이 이를 떠안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결국 이 대통령 내외와 아들 시형씨, 청와대 관계자 등 7명은 지난해 검찰에 고발됐다.검찰은 그러나 7명 전부 불기소 처분해 야권 등을 중심으로 '봐주기' 논란을 불러 왔다. 특히 부지매입의 명의상 당사자인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에 대한 조사가 한 차례 서면조사에 그쳐 당장 이번 주 검찰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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