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현대백화점 계열사들이 납품업체들과 외상거래를 하면서 파견 받을 종업원 수를 명시하지 않았다가 시정 명령을 받았다. 서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 백화점의 요구에 따라 납품업체들이 판촉사원을 수시로 파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인건비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 현대쇼핑이 특정매입거래 계약서를 쓰면서 파견 종업원 수를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내리고, 납품업체에도 이런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정매입은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자로부터 외상으로 상품을 사들인 다음 일정 판매 수익을 제하고 남은 돈을 대금으로 지급하는 거래 방식이다. 현대백화점 등 3개사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3년에 걸쳐 서면 계약서에 파견종업원 수를 밝히지 않은 채 71개 납품업체에서 932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다. 공정거래법 23조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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