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웅진홀딩스·극동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결정으로 웅진사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웅진홀딩스·극동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채권단의 공동관리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기존 대표이사인 신광수 웅진홀딩스 사장, 김정훈 극동건설 사장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단 법원은 향후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단서를 남겼다. 윤석금 웅진홀딩스 회장은 법정관리 절차에서 손을 뗀다. 윤 화장은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고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경영 및 회생절차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확약서'를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일시 중단된 웅진코웨이 매각은 최대한 신속하게 재개키로 했다. 법원은 2주일 후인 오는 25일 채무자, 채권자협의회, 매수인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이해관계인 심문을 개최할 예정이다. 법원이 신청 2주만에 신속하게 패스트트랙에 따라 법정관리 절차를 개시함에 따라 논란을 빚었던 웅진 사태도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웅진홀딩스가 계열사인 극동건설과 동반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지난달 26일. 만기가 돌아온 어음 15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채권단과 계열사, 관계회사에 충격을 안겼다. MBK파트너스와 진행하던 웅진코웨이 매각도 일시 중단됐다.법정관리 신청 직후 드러난 웅진 계열의 상태는 심각했다. 예상 부채 규모만 10조원에 웅진폴리실리콘까지 워크아웃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부 계열사는 매각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법정관리 신청 과정도 문제가 됐다. 채권단과의 협의 없이 웅진 측이 일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데다, 신청 직전 윤석금 웅진홀딩스 회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돼 '윤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회장 부인과 계열사 임원들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보유주식을 매각한 것 역시 도마에 올랐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거세지자 윤 회장은 지난 4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채권단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대표이사 직을 사임했다. 채권단 측은 윤 회장 측근인 신 사장이 법정관리인을 맡는 것도 반대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재정적 파탄이 대표이사의 책임이 아니라며 결국 웅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지은 기자 leez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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