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예탁결제원(KSD)은 10일 한국서부발전과 1호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문 사채관리회사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이날 사채관리서비스 1호 계약을 계기로 그동안 소외됐던 회사채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채관리회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투자자와의 신뢰관계 유지, 투자자 이익 우선,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골자로 하는 '투자자 보호 실천원칙'을 선언하고, 이를 업무수행의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예탁결제원은 이해상충 없이 사채관리업무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두고 있다.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사채권자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채관리업무의 표준을 제시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국내 사채관리제도를 정상화시킬 것"이라며 "예탁기능과의 연계를 통해 투자자보호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회사채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채관리서비스를 위한 전용시스템 및 사채권자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해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한국서부발전 17회차 회사채의 투자자는 예탁결제원의 사채관리회사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발행회사의 계약이행상황, 중요한 재무 변화, 조직변경시의 중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예탁결제원 측은 "이번 업무 위탁은 그간 발행회사에 편중돼 있던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투자자와 발행회사 간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향후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를 실천하고자 하는 발행회사들의 업무 위탁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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