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편법에 유통산업발전법은 허수아비

27개 점포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록 꼼수···중소기업 피해 심해 실질적 규제방안 절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이후 중소도매업체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됐지만 유통대기업들은 이를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제남 의원(진보정의당)에 따르면 유통대기업이 진출한 이후 중소도매업체의 월 평균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13%, 2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상공인진흥원이 외부 의뢰해 조사한 '대기업의 도매업 진출에 따른 중소 도매업 경영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수치다.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16일까지 경기도를 비롯해 3개 광역시의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코스트코가 입점한 4개 지역 주변 상권에서 총 700개 도소매 업체의 현황을 조사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매업체의 월 평균 매출액은 2009년 2억3742만원에서 2010년 2억1992만원, 지난해 1억9129만원으로 감소했다. 평균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동안 각각 740만원, 614만원, 478만원으로 줄었다. 종사자수도 역시 각각 5.6명, 5.3명, 4.6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의 감소 원인으로는 응답업체의 97.9%가 '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를 꼽았다. 특히 창고형 매장으로 인한 가격인하 경험은 100%로 모든 업체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제남 의원은 "유통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이어 중소도매업까지 진출하며 극심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정부와 중기청은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소도매업체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유통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 지경위원회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국내 4대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킴스클럽) 중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점포가 전국에 2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점포는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와 복합쇼핑몰 등으로 등록돼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대규모 점포 등에 의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 규제 피하기 방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법망의 허점을 틈타 영리행위를 하는 대기업 유통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방안과 상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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