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들이 수억원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장에서 금통 위원 세 명이 채권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설 의원에 따르면 F위원의 경우 채권보유액이 3억1000만원에 이른다. 또 B위원은 2억100만원, C위원은 6600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F위원이 보유한 채권 중에는 하이캐피탈5 대부업체까지 있었다. 대부업체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특히 이 업체는 연 37%의 비싼 대출이자를 받는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이 금리 변동에 민감한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설 의원의 설명이다.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통위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은 주식투자는 3000만원 이하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채권투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설 의원은 "위원 스스로가 임기 시작 전에 채권 등은 미리 처분했어야 한다"면서 "금통위원들을 비롯한 한은 직원들의 채권 및 기타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중수 총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금통위원실 측은 "임명 직후 채권을 팔면 향후 금리 기조를 예상해 매매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금통위원 모두 전혀 매매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만 했다"고 해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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