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2013년 경북 김천 이전예정인 한국도로공사의 신청사가 기존 청사보다 353% 연면적이 커졌으며 이중 업무 시설은 4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국토해양위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노원갑)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22일 착공한 신청사 규모는 11만401㎡에 달한다. 이는 현재 도로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성남시 본사 2만3821㎡의 4.6배다.신청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무용시설과 특수시설로 나뉜다. 업무용 시설 가운데서도 지하주차장 1만2180㎡를 제외하면 업무면적은 4만6052㎡다. 전체 시설면적에서 자치하는 비중은 41.7% 정도로 작다. 업무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시설은 5만2169㎡로 프로배구단 전용체육관, 수영장, 배드민턴장, 직원 사택 등으로 구성된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의 부채가 24조원에 달하면서도 신청사 건립 총 사업비로 2685억원을 책정했다"면서 "이 가운데 76.5%인 2053억원을 건축비로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특수시설의 경우 재난종합상황센터와 지역커뮤니티시설 등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며 "또 업무면적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기준에 부합하고 있다"고 밝혔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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