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5가구 당 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정부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217억원이던 연체금액이 지난해 286억원으로 2년 사이 6억원이 늘어났다. 또 올해 6월말 기준 334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홍문종 의원은 "6월말 기준 전체 53만9056가구 가운데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연체 가구수는 11만5624가구로 21.4%를 차지해 5가구 가운데 1가구 꼴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살던 집에서 쫓겨나가는 가구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유형별로는 30년 임대기간인 국민임대주택의 체납률이 가장 높은 23.3%에 달했다. 넷 중 한 가구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어 50년 공공임대주택 19.8%, 영구임대주택 17.9%, 5~10 년 공공임대주택 17.3% 순이었다. 이들 임대주택에서 체납한 금액은 모두 334억3800만원이다.
이와 함께 2009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임대료 연체로 LH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가구수는 1만3055가구로 나타났다.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가구수는 2224가구, 소송이 끝나고도 자진 퇴거하지 않아 강제로 쫓겨난 가구수는 328가구다. 홍 의원은 "LH에서 연체가구에게 일자리를 연결시켜주고는 있지만 연체가구수인 11만5624가구 중 0.85%에 불과하다"며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뒤 구제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고 밝혔다. 한편 LH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입주민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대비 연체가 3개월 이상 계속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연체료를 내지 않거나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끝나도록 퇴거하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하지만 원칙대로 강제 퇴거시킬 경우 공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어 독촉을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가옥명도소송을 제기하되 연체금액이 30만원 이하로서 연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제소를 보류하고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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