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8일부터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이란 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인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구매기업과의 상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해 공제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은 결제기일 내 납품대금을 직접 공제기금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일석e조보험)에 가입하고 이 보험금청구권을 공제기금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신용평가없이 부금잔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신보의 일석e조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금액 전체다. 대출기간은 180일 이내에서 대출대상 매출채권의 결제기일까지이며, 대출금리는 5.5%다. 이전에는 중소기업자가 공제기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 부금을 7회까지 납부하고 6개월이 지나야 가능했으나, 이번 신상품의 경우 미리 월부금 7회분을 선납하면 바로 다음 첫 영업일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전석봉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지속적으로 결제수단으로 사용돼 왔던 어음의 활용도가 급속히 축소되고, 전자적 외상매출채권 발행 대금결제가 확대되어 최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 운용되고 있다"며 "중앙회 공제기금도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신상품을 출시하게 됐으며, 향후 중소기업 경영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로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1984년에 도입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현재 1만34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하고 있으며, 기금규모는 4200억원이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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